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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근심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'보인부담 상한제를' 알아보시면 좋습니다.
본인부담 상한제는 한 해 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